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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이 시행되며 개인투자조합이 활발해질 것

2020.09.2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벤처투자법이 시행되며 개인투자조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벤처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했다. 

엔젤투자 제도와 혜택을 확대해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말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또 사행성 업종 제외하고 제한없이 투자가 가능하게 한 네거티브 정책으로 전환했다. 

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비율이 조정돼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면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진다. 


배동진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유스업파트너스 부장은 "엔젤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직접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개인들의 개인투자조합 문의가 늘고있다"면서 "코로나로 주춤했던 엔젤투자가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제2의 벤처붐을 촉진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김승찬 한국벤처경영원 대표는 "정부의 벤처투자 활성화에 따른 세제혜택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투자기간이 길고, 원금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투자조합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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