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머니쇼+ ◆
“경기 침체기에는 세테크가 더 효과적”
2일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열린 ‘2023 서울머니쇼 PLUS’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세테크를 할 수 있는 재테크가 화두에 올랐다. 김승찬 한국벤처경영원 대표는 이날 연사로 참석해 다양한 세금 절약 방법과 최근 세금 절약 트렌드로 떠오른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소개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일 때는 금리 2배 이상의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이미 돈을 번 사람들은 세금을 어떻게 안 낼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찬 대표는 최근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며 고소득자의 세액 부담이 커졌다고 봤다. 추가 납부자와 추가 납부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세금 절약 방법으로 비과세·분리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과세이연 다섯가지를 소개했다.
김 대표는 “모든 소득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두 번 이뤄진다.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를 낮추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낮추는 것”이라며 “소득이 높다면 소득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세금 절약 트렌드로 김 대표는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손꼽았다. 벤처기업 투자는 벤처기업에 3년 이상 투자금을 유지하면 1년 단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때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까지 100%, 5000만원까지 70%, 이를 초과하면 30%가 된다. 그는 “이전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 중심이었지만 근로자나 개인 자산가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벤처 기업에 투자할 때 원금회수 가능성을 가장 먼저 보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 소득공제 비율과 제품 및 서비스의 수익성과 우수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투자할 때는 매출 100억원 이상이고 영업이익률이 흑자이며 설립 5년 이상 된 기업에만 투자한다”며 “연평균 성장률이 20% 이상이거나 조달청 우수제품 납품 회사도 고려해봄 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벤처기업 투자할 때는 원금 보장을 해준다거나, 지나치게 높은 이자와 배당금 등을 준다거나, 소득공제 혜택만 강조하는 투자 또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부동산 신탁 사기 등은 주의해야 한다. 김 대표는 “운영이 불안한 벤처기업에 투자금을 3년 간 유지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유망한 벤처 인증 기업 위주로 분산투자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_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