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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제도

INCOME DEDUCTION

INCOME DEDUCTION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는 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개인 등 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인증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환급합니다.

벤처투자를 통한 소득공제 혜택

해당년도 기존(2015 ~ 2017) 현행(2018 ~ 2022)
투자금액 별 소득공제율 1,500만원 까지 100% 3,000만원 까지 100%
5,000만원 까지 50% 3,000~5,000만원 까지 70%
5,000만원 초과 30% 5,000만원 초과 30%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 연도 종합소득 금액의 50%
공제 가능 투자 대상 벤처기업, 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 R&D 3천만 원 이상 지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TCB평가 등급 상위 50%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과세표준 대비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 (3천만원 출자 시)

과세표준 세율(소득세+지방세)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
10억 초과 49.5% 1,485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6.2% 1,386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4.0% 1,32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41.8% 1,254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8.5% 1,155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6.4% 792만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6.5% 495만원

양도소득세 감면

※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 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벤처투자 소득공제 근거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 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8.,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2.11., 2020.12.29.>

1,000만원 투자 사례

과세 표준 세율 (소득세+지방세) 소득공제 환산액 실질 투자금 실질수익률
(투자금회수시)
연평균수익률 (3년 기준)
10억 초과 49.5% 495만원 505만원 98% 연 32.6%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6.2% 462만원 538만원 85.9% 연 28.6%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4.0% 440만원 560만원 78.6% 연 26.2%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41.8% 418만원 582만원 71.8% 연 23.9%
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8.5% 385만원 615만원 62.6% 연 20.9%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6.4% 264만원 736만원 35.9% 연 12.0%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6.5% 165만원 835만원 19.8% 연 6.6%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