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급 5000만원 받으면 2922만원 세금
- ‘벤처인증기업 채권투자’로 효과적인 절세

한국벤처경영원은 성과급을 받은 뒤 부담하게 될 '세금 폭탄'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24일 조언했습니다. 직장인 A씨(40)는 올해 초 성과급으로 5000만원(과세표준 기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앞두고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니 세금으로 2922만원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존에 과세표준 7000만원이었던 A씨의 예상 소득세는 약 1214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성과급 5000만원을 받으면서 과세표준이 1억2000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가 2922만원으로 2배 넘게 치솟은 것입니다. 추가로 부담하게 된 세금만 1708만원에 달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성과급의 액수에만 주목하고 연말정산 때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연봉에 성과급을 추가로 받게 되면 소득(과세표준 기준)이 71% 상승하고, 소득세는 140%나 급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득세는 누진 과세 구조를 갖고 있어, 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기존 소득세율로 추가 성과급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으로 높아진 소득에 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벤처인증기업에 투자하면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0%, 국내 최대 규모의 절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미 대기업, 의사, 약사 등 1만6000명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벤처인증기업에 채권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성과급을 받은 직후 전액을 소비한 경우 세금 증가분 약 1708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중 3000만원을 벤처인증기업에 투자한 경우 약 1155만원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성과급을 받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성과급을 받았을 때 소득세가 140% 급증하지만 벤처투자를 하게 되면 소득세 상승률이 39.6%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100% 이상의 소득세 상승률을 방어하는 셈입니다.
벤처경영학 박사인 김승찬 한국벤처경영원 대표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자산 중심 기업에 투자를 통한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고 투자자에게는 절세 혜택을 드리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벤처경영원은 국내 최초로 벤처투자를 통한 소득공제 사업을 시작해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투자자는 "한국벤처경영원을 통해 매년 재투자하면서 절세 효과를 크게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