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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경영원, 벤처투자법 시행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전망

2020.10.05


[테크월드=방제일 기자] 정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지난달 발표했다.
 
골자는 엔젤투자 제도와 혜택을 확대하여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사행성 업종 제외하고 제한없이 투자가 가능하게 한 네가티브 정책으로 전환했다. 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비율이 조정되어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면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진다.
 


사진 : 한국벤처경영원 김승찬 대표
사진 : 한국벤처경영원 김승찬 대표


한국벤처경영원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마케팅 지원, 상장 지원을 하는 종합컨설팅회사이다. 한국벤처경영원이 관리하는 개인투자조합센터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투자조합 24개 결산 및 98개를 결성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했다. 총 누적 투자자 약 3,000여명, 투자 기업수 15개 달하는 개인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전문회사이다.
 
한국벤처경영원 김승찬 대표는 ”정부의 벤처투자 활성화에 따른 세제혜택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투자기간이 길고, 원금보장이 되지 않기때문에 개인투자조합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벤처경영원 공식 유튜브 계정 ‘코펀딩’ 채널을 개설하고 벤처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공식등록업체 코펀딩 (KOFUNDING)은 Korea와 Funding의 합성어로 대한민국 대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되겠다는 의미다. 또한, 소득공제와 채권의 안정성을 겸비한 코넥스(Konex) 특례상장 전문 플랫폼이라는 뜻도 담겨있다.
 
개인투자조합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코펀딩)을 통해서 벤처투자를 하게되면 소득공제 혜택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한 기대수익을 얻을수 있다. 2020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안으로 출자가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의사 등 전문직, 대기업 임직원 등 고소득 전문가들의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방제일 기자 techmania@techworld.co.kr

출처 : 테크월드뉴스(http://www.ep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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